2026.08.14 발의 ·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할 때 정부가 국내산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산반도체 우선 구매 근거 마련
정부가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할 때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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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할 때 국산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국산반도체 기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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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 입찰 없이 발주기관이 원하는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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