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발의 ·
외국인 기술자·국내복귀 연구인력의 소득세 감면을 기간별 차등 적용으로 바꾸고, 정착지원금 비과세, 연구개발비 이월공제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 환급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기간별로 차등 적용
지금은 최초 근무일부터 10년간 일괄로 50%를 감면해주는데, 앞으로는 3년까지 70%, 3~7년은 50%, 7~10년은 30%로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율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소재·부품·장비 관련자에게 따로 적용되던 별도 예외 규정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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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10년간 일괄로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는 3년간 70%, 이후 2년간 50%를 별도로 감면함
변경 후
3년까지 70%, 3~7년 50%, 7~10년 30%로 단계적으로 감면율이 낮아지며, 소재·부품·장비 관련자에 대한 별도 예외 규정은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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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소득세 감면 규정은 시행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정착지원금 특례는 시행 이후 지급분부터, 이월공제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이미 근무 중이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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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에 세금이 없거나 적어서 다 못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다음 해 이후로 넘겨서 나중에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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