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발의 ·
전기차·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감면을 법률에 명시
지금까지는 시행령에서만 전기차·수소차의 통행료를 감면해 줬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유료도로법) 자체에 넣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확히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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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 차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차량 목록에 더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했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안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지금 진행 중인 통행료 부과나 감면 절차에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이번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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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기존 화석연료차보다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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