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농어촌 등에서 운행되는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국가도 직접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DRT 지원 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시·도만 DRT 운영 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빌려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DRT 운영 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빌려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
변경 전
국가는 자동차 고급화, 낡은 차량 대체, 안전관리시설 확충 등 9개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고, DRT는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국가가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는 사업 목록에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이 8의2호로 새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실제 국가 지원은 시행일 이후부터 이루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요응답형 교통(DRT)
정해진 노선이나 시간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으로, 버스 노선이 부족한 농촌 지역 등에서 주로 활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