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발의 ·
가정폭력범죄 피해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해자의 수사·재판·형 집행 상황을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신청 없이도 형사절차 정보 통지
지금까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가해자의 수사·재판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신청 없이도 검사가 알아서 통지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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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의 수사·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을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해야만 통지받을 수 있었어요(관련 규정 없음, 새로 만들어지는 조문).
변경 후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가해자의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어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해요. 다만 피해자 측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통지하지 않아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사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통지 제도는 법 시행 이후에 수사를 시작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법 시행 전에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는 이 통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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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특정 사건을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 쉽게 말해 재판을 시작하게 만드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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