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발의 ·
수도권에 오래 산 65세 이상 1주택자가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고령자 지방이주 양도세 감면 신설
65세 이상이면서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면 양도소득세의 일부(연도별로 50%, 40%, 30%)를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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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되는 조문이에요).
변경 후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주택을 특수관계인 외의 사람에게 팔고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의 50%(2028년 40%, 2029년 30%)를 감면하고, 감면 한도와 사후관리(재취득·재이주 시 납부) 규정을 두어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판 집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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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세대 1주택자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가구가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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