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발의 ·
한 곳에서만 쓰는 선불충전 결제수단이라도 발행 규모가 크면 금융당국에 등록하게 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등록 예외 요건 축소
지금은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쓰는 선불전자지급수단(예: 특정 회사 앱 충전금)은 발행 규모와 상관없이 등록 없이 발행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발행잔액과 연간 총발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등록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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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3항제1호가목
변경 전
하나의 가맹점(사업주 동일)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등록 없이 발행 가능
변경 후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더라도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등록 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요건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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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등록 대상이 된 발행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등록한 것으로 보되,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실제로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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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전자지급수단
미리 돈을 충전해 두고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쓰는 전자적 증표예요. 예를 들면 앱 충전금 같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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