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발의 ·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련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집행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위탁 근거 신설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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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이 시스템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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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위탁 없이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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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역정보시스템
감염병에 걸렸거나 오염되었는지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만들어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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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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