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사에 쓰지 않는 농지의 처분 절차를 '처분명령' 하나로 합치고, 유예는 심사를 거쳐 1년만 주며,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처분의무를 없애고 처분명령으로 일원화
지금은 '1년 안에 처분할 의무'를 지운 뒤 안 지키면 다시 '6개월 처분명령'을 하는 두 단계였어요.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유를 확인하면 곧바로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고 명령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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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제1항
변경 전
사유가 생기면 소유자가 스스로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의무'를 지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통지했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유를 확인하면 소유자에게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고 명령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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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지를 방치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의 처분 명령과 유예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와 상급 기관 간의 협력 및 처분 명령 독려에 관한 내용이에요.
농지대장 정보 반영과 금융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구체화했어요.
청문 대상 확대와 이행강제금 부과 범위 등 처분 관련 행정 절차를 강화했어요.
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번호 등 행정적 변경 사항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부과된 처분의무·처분명령과, 이미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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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분명령
농지를 정해진 기간 안에 팔거나 넘기라고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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