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발의 ·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람에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신설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거나, 범인 검거에 협조하면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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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형의 감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약류 관련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 다른 사람 범죄를 밝히는 진술·증언·자료제출, 범인 검거 협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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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의 감면
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형량을 줄이거나(감경), 아예 형을 내리지 않는 것(면제)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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