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발의 ·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로 채용이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취업 차별 방지
발의 의원들은 잠복결핵감염자가 전염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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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변경 후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결핵환자 또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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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복결핵감염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아직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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