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발의 ·
19~39세 무주택 청년이 6억원(수도권 12억원) 이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살 때 취득세를 2030년까지 최대 1천만원 감면해주는 법안이에요.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19세~39세 청년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상태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6(신설)
변경 전
현재는 생애최초 청년 주택 구입자를 위한 별도의 취득세 감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이 6억원 이하 주택(수도권은 12억원 이하)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면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까지 감면해줘요. 산출세액이 1천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하면 1천만원을 공제해요. 공동취득 시 총 감면액은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3년 이내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시 추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로 생기는 취득세 감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취득세를 낼 의무가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기존 주택 취득 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애최초 주택 구입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것을 말해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이전에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