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관리기금으로 농지법상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시 농지법 적용 배제 조항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매수 청구 농지 매입 지원 근거 신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처분명령이 내려져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한 농지를 매입하는 사업에, 농지관리기금에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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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7호의2(신설)
변경 전
기금의 용도에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 지원 근거가 없었음
변경 후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기금 용도에 새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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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서, 시행 즉시 기금 지원과 적용 배제 조항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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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입, 임대, 정비 등 농지 관리 관련 사업에 쓰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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