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발의 ·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별도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미달 은행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주택담보대출 최저기준 신설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건전성뿐 아니라 주거안정도 함께 고려해서 주택관련 담보대출의 자산규모, 담보인정비율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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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경영건전성과 주거안정을 함께 고려해 주택관련 담보대출의 자산규모, 담보인정비율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매년 대출 현황을 조사·공표하며 기준에 미달한 은행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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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현재의 대출 규제 방식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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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지도기준
은행이 재무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해 놓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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