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발의 ·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지을 땅을 파는 사람에게 주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기한을 2년 늘리고 감면율을 10%에서 15%로 올리되, 감면 한도를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지을 땅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팔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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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의10제1항
변경 전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함
변경 후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면율을 100분의 15로 올림(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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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시행 이후의 양도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시행 시점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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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매입임대주택
민간이 지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오래 빌려주는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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