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공영자전거 안전점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통일해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통일
지금까지는 공영자전거 안전관리와 점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지자체별로 매일 점검하는 곳도 있고 연 1회만 점검하는 곳도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런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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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새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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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때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지자체별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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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영자전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여용 자전거예요. 서울시의 '따릉이'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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