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자격을 법률에 명확히 정해 '가짜 소상공인'의 편법 가입을 막고, 지역 광역지회에도 의결권과 선거권을 부여해 연합회 운영을 더 민주적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정회원 자격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까지는 하위 법령(부령)에 맡겨져 있던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자격 요건을 법률에 직접 못박아요.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대표자도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야 하는 등 요건을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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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지회 외에 특별시·광역시·도 등 단위로 설치하는 '광역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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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연합회와 회원 단체들은 빠르게 대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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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직유관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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