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폐업 사유를 매출액 감소뿐 아니라 영업이익, 고정비용, 상권 변화 등 경영 전반을 고려하도록 넓히는 법안이에요.
수급자격 인정 사유 확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폐업 사유를 판단할 때, 매출액 급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 감소, 생산량·재고량, 임차료 등 고정비용, 상권이나 유통구조의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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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한다
변경 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등의 급격한 감소, 생산량 또는 재고량, 임차료 등 고정비용, 상권 또는 유통구조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한다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69조의7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폐업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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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고용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를 말해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규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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