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은 본회의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게 하고, 본회의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로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은 무제한토론 제한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이 찬성해 의결한 안건에는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무제한토론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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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어떻게 의결됐는지와 상관없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새 항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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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국회 통과 후 공포되면 바로 시행돼요. 다만 무제한토론 관련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 요구서가 제출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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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시간 제한 없이 토론할 수 있는 제도로, 소수 의견을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안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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