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업 이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기업이 옮겨올 경우, 행정적·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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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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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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