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새만금 개발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하고,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 공급과 새만금청장의 경관계획 권한을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이 늦어지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 승인이 2년 넘게 안 나오거나, 승인 후 1년 안에 착수하지 않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하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나 공사 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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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변경 전
계획 승인이 늦어지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해도 지정 취소 등 제재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계획 승인 신청 후 2년 내 미승인, 승인·고시 후 1년 내 미착수, 승인 내용과 다른 시행 등을 지정 취소·공사 중지 사유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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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이번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 시행일과 기존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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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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