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을 단순 살인이 아니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가중 처벌하는 '비속살해죄'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비속살해죄' 신설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직계비속)를 살해한 경우를 처벌하는 '비속살해죄'가 새로 만들어져요.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일반 살인죄로만 다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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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4호 하목
변경 전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죄로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6조(상습범)의 죄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에 새로 신설되는 제4조의2(비속살해)의 죄가 추가돼요. 즉 자녀를 살해한 죄도 공식적으로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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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에 발생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시행 이전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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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자녀, 손자녀처럼 자기보다 아래 세대에 있는 혈족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친자관계뿐 아니라 사실상 부모-자녀처럼 지내는 관계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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