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발의 ·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명시적으로 인정하되, 구체적인 지원은 지금처럼 5·18민주유공자예우법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대상에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목록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를 새로 추가해요. 발의 의원들은 4·19혁명 참가자와 달리 5·18민주유공자는 국가유공자로 명시되지 못했다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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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순국선열부터 6번 등 18개 호까지의 국가유공자 유형만 나열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19번 호가 새로 생겨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도 국가유공자 목록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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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5·18민주유공자는 별도 절차 없이 개정법상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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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국민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여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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