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발의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 신설
국가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산 범위에서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지금까지는 교육·취업·의료 예우는 있었지만 금전적인 보훈급여금을 주는 규정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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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보훈급여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에게 보상금·수당·사망일시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존 보상금이나 다른 법률의 보훈급여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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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보상금을 받은 사람도 그 사실만으로 보훈급여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지만, 지급액은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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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에게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나라가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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