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도급 관계가 있는 사업장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신설 의무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을 각각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각각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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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각각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각각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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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심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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