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데이터센터(AI 팩토리)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명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생산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해 AI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AI 데이터센터도 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 데이터센터가 '임대업'으로 분류돼 투자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공제 대상 자산 목록에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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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공제대상 자산)
변경 전
공제대상 자산은 가목(사업용 유형자산)과 나목(기타 유형·무형자산)으로만 구분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나 AI 팩토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가목에 이어 나목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다목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새로 추가하고, 기존 나목(기타 자산)은 라목으로 옮겨져요. 또한 AI 데이터센터 관련 일부 자산은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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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며,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 내용은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생산세액공제 신설 내용은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생산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그 이전 투자·생산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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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특정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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