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국가가 보호할 책무로 명시하고, 도지사가 항공운임 지원 등 이동권 보장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책무에 '기본권 차별 방지' 추가
국가가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는 것뿐 아니라, 제주도가 육지와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도민의 기본권이 침해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가의 책무로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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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의 책무) 제1항
변경 전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지역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도민의 기본권이 침해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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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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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항공교통이용자
항공사업법에서 정한 개념으로, 육지와 떨어진 지역에 살아 항공편이 필수적인 이동 수단인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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