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섬이나 오지처럼 비행기 말고는 오가기 힘든 지역의 항공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해 국가가 운임 지원·항공사 우대·의무 위반 제재로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이동이 어려운 지역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
육지 교통수단으로 다른 지역에 가기 매우 어려운 지역의 항공노선을 국가가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하고, 최소 운항 횟수나 좌석 수 등 기준을 정해 관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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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필수항공운송노선, 필수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정의가 없음
변경 후
항공교통 외 이동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의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 그 지역 주민을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새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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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필수항공운송노선과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계획을 소개해요.
항공사가 지켜야 할 사업계획과 조사 항목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려요.
국제 운수권과 영공통과이용권을 배분하거나 회수하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항공기 운항시각을 배분하고 회수하는 기준이 넓어져요.
이동권 보장을 위한 명령과 취소·정지 근거가 새로 생겨요.
필수항공교통이용자를 지원하고 사업자를 평가·우대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필수항공운송노선 지정이나 운임 지원 같은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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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항공운송노선
비행기 말고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매우 어려운 지역을 오가는 노선 중, 국토교통부가 특별히 지정한 노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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