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공기 운항 감소처럼 교통수단 공급이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가 특별교통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교통수단 공급 급감' 추가
항공기 운항 횟수 급감처럼 운송사업자의 사정으로 교통수단 공급 자체가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도 특별교통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유로 새로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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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사태, 명절 등 특정기간의 교통수요 급증, 교통시설의 파손·재난·에너지 수급 차질 등의 사유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사유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사유에 '항공기 운항 횟수의 급감 등 교통수단 공급의 급감'이 새 호(제3호)로 추가돼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안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되는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곧바로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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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통대책
비상사태나 명절, 교통시설 파손 등으로 교통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세우는 비상용 교통 대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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