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발의 ·
해양레저관광 협회가 아닌데도 비슷한 이름을 쓰는 것을 막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협회 아닌 자의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레저관광 협회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는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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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이 법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협회가 아닌 자는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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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유예기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행 당시 이미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비슷한 명칭을 쓰고 있던 사람이나 단체는 시행일부터 1년 안에 명칭을 바꾸면 되도록 경과조치를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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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레저관광 협회
해양레저관광 사업자나 관련 연구·교육기관 등이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만들 수 있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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