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살인·성폭력 등 중대범죄나 수사기관 소속 친족의 증거인멸·범인은닉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해주던 특례를 없애거나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범인은닉죄 친족 특례가 '처벌 면제'에서 '감경·면제 재량'으로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친족이 범인을 숨겨줘도 무조건 처벌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재량 규정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법 제151조 제2항(범인은닉죄 친족 특례)
변경 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은닉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원칙적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경우, 또는 친족이 수사·소추·재판 관련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나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므로 국회 통과와 공포 절차가 남아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인은닉죄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망치게 도와주는 범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