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발의 ·
경형자동차 유류비 개별소비세 환급 단가와 한도를 올리고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환급 단가 인상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에 대한 휘발유·경유 개별소비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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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2제1항
변경 전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류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변경 후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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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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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휘발유·경유 같은 유류에도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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