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발의 ·
중대범죄수사청이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유출 범죄 범위와 이첩요청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보완수사·재수사 근거 마련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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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마목(기술유출 범죄 정의)
변경 전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규정된 범죄 중 기술유출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로 한정해 정의했어요.
변경 후
'사이버범죄'라는 한정을 없애고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로 범위를 정리해, 기술유출 관련 중대범죄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다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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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함께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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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완수사요구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더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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