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맡길 때 관리업자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표준자체점검비 지급 의무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관리업자등에게 맡길 때는 소방청장이 정한 표준자체점검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4항
변경 전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하여 공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재량 규정)
변경 후
소방청장은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의무 규정)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표준자체점검비 지급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자체점검을 맡기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이거나 끝난 자체점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체점검
건물 관계인이 스스로 또는 전문업체를 통해 소방시설이 법령에 맞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점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