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도서·산간·인구감소지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동·고정 수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업기계 이동·고정 수리소 운영 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벽지, 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지역에서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곳에 이동 수리소와 고정 수리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어요. 현장점검과 예방정비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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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벽지 및 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지역에서 농업기계 수리(현장점검, 예방정비 포함)를 위해 이동 및 고정 수리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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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이동·고정 수리소 관련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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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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