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발의 ·
문화예술진흥법에 기본계획 수립, 예술인 권리·복지 보장, 문화예술교육·창작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새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도 마련하도록 해요. 계획에는 문화시설 확충, 예술인 복지, 교육, 문화산업 육성 등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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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따르고, 관련 법 제정·개정 시 이 법의 취지에 맞추도록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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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문화예술 진흥의 기본 틀과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해요.
문화예술 진흥 내용을 다루도록 장 제목이 바뀌어요.
예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요.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배우고 누릴 수 있게 지원해요.
예술인의 창작을 돕는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요.
문화예술 인재를 키우기 위한 제도가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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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정부가 특정 분야의 정책 방향과 목표를 5년 단위로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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