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발의 ·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분류해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려는 법안이에요.
대형 보험대리점을 별도 업종으로 분류해요
설계사를 1,000명 이상 고용한 대형 보험대리점 등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분리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새로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
변경 전
금융회사등의 종류를 가목부터 아목까지 나열하고 있었고, 별도의 '보험판매전문회사' 항목은 없었어요.
변경 후
라목으로 '「보험업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새로 추가되고, 기존 라목~아목은 마목~자목으로 순서가 밀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업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주호영의원이 함께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537)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 개념이 신설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되어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다시 조정되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자기 이름으로 직접 금융상품 계약을 맺는 업자예요.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해당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