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게 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폐업·휴업 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지금은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도 담당의사와 상담해 미리 작성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의사결정능력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시기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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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정의-담당의사)
변경 전
담당의사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말기환자등)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함
변경 후
말기환자등과 함께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도 담당의사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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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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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명의료계획서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의사가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리해두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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