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발의 ·
나라 살림에서 남은 돈(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에요.
세계잉여금 사용처에 국민연금기금 출연 추가
지금까지 세계잉여금(나라 살림을 결산하고 남은 돈)은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추가경정예산 편성 순서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추가경정예산에 쓰고 남은 돈을 국민연금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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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제5항
변경 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변경 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사용하는 것 외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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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기는 국민연금기금 출연 규정이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세계잉여금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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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나라 살림(세입·세출)을 결산하고 남은 돈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정해진 금액과 다음 해로 넘기는 돈을 뺀 나머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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