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발의 ·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해서,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혀 남는 돈(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에 넣을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국민연금기금 재원에 정부 출연금 추가
지금은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결산 잉여금으로만 국민연금기금을 조성하는데, 여기에 '정부의 출연금'을 새로운 재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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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4가지 재원으로만 조성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해서 5가지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 및 국가재정법 개정 전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534호)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다르게 수정되면 이 법의 내용도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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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연금기금
국민들이 낸 연금보험료 등을 모아서 나중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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