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매기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1.5%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원천징수세율 인하
배달라이더 등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3%)에서 1000분의 15(1.5%)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9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외국인 직업운동가의 프로스포츠구단 계약 소득은 100분의 20)
변경 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0분의 15로 세율을 낮추고, 외국인 직업운동가 관련 부분은 그대로 유지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나라에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