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발의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뿐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소득세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투자진흥지구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거나 입주한 기업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기업에서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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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하여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근로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추가돼요.
다른 법안 통과가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김의겸 의원이 함께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526호)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어 수정 통과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다시 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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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만금투자진흥지구
새만금사업지역 안에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정된 특별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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