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발의 ·
선거 사무를 도울 때 행정기관에 지시나 협조요구만 하던 것을 넘어,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협력체계 구축·운영 근거 마련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를 위해 관계행정기관에 지시하는 것에 더해, 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
변경 전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의 지시 권한은 그대로 두고, 관계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는 두지 않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 등을 관리·감독하는 국가기관으로, 중앙부터 각급 단위로 나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