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발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류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의 참여를 보장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대표성 강화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이 넓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여,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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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③
변경 전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변경 후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3.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대비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초자치단체의 장 추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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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자치단체
시·군·구와 같이 기초적인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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