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전부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계속 할 수 있게 하고, 특구 내 여러 계획 변경 절차를 하나로 묶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구 지정 전부터 하던 사업, 계속 진행 가능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지구 등으로 허가·인가를 받아(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포함)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나중에 그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더라도 하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새 조문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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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구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필요 없는 경우도 포함) 사업을 시작한 자는 특구 지정 이후에도 해당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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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되는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나 계획에도 곧바로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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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화경제특별구역(특구)
북한과 인접한 지역 중 정부가 지정·고시한 구역으로,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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