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발의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새로 포함시켜 해양경관과 관광자원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국가해양생태공원도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 포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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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제1항제3호(신설)
변경 전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도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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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에요
이 법안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조문을 미리 손보는 것으로, 같은 날 함께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아직 효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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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 풍력 등)를 주택이나 도로, 보호지역 등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정한 거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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