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발의 ·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돈을 넣을 때 받는 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청년에게는 소득에 상관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기본 세액공제율 12%→15% 상향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현재 12%에서 15%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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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금계좌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변경 후
기본 공제율을 15%로, 저소득 구간 공제율을 17%로 올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17%의 공제율을 적용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공제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납입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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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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