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서 공식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계란 기준가격 고시 제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의 거래가격을 조사해서 산지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으로 나누고 품종·등급·규격별 가격까지 함께 공표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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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정부가 계란 거래가격을 공식적으로 조사·고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 거래가격을 조사해 산지·도매·소매·등급별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해 조사를 맡기며, 필요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이 기준가격은 참고용일 뿐 거래를 강제하지 않아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격조사기관 지정, 조사체계 구축, 전산시스템 마련 등 준비행위를 미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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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가격
정부가 조사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계란 가격으로, 시장 거래의 참고 자료로 쓰이는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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