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관 운영 실태 평가와 개선 권고·비용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업무 명확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을 위한 정서적 안정, 일상 복귀, 가족관계 회복,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제공이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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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제5호
변경 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하나로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정서적 안정, 일상 복귀, 가족관계 회복, 재학대 예방 등을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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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실시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는 새로 바뀐 평가(제47조제1항)로 그대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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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받은 아동을 치료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업무를 맡는 지역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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