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발의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궁·능 등에서 관람 질서를 어기는 사람에게 입장 제한·퇴장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고발·과태료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입장 제한·퇴장 명령 권한 신설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궁·능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에서, 관리·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관람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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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람자의 입장 제한이나 퇴장 명령, 공무집행·업무 방해자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람자에게 입장 제한이나 퇴장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고 폭행·협박·기물파손 등으로 공무집행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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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에는 새로운 입장 제한·퇴장 명령이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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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법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문화유산으로, 궁·능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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